s**10****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2:15:02 AM 융자금을 탕감 받은것은 융자회사에서 write off 등의 조치로 인해 거져 얻은 불로 소득이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남의 돈 빌려 써놓고 갚지도 않고 탕감해 줬더니 세금도 않낸다면 그야 말로 도둑놈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5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8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