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6:20:24 AM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집렌트비는 주정부에 따라 렌트비의 일정부분을 Property Tax (재산세)를 낸 것으로 간주해서 일정부분 Tax Credit을 줍니다. 금액 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