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5 4:43:16 PM 기본적으로 벌금은 두경우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1) 성인 한 명당 $95 / 아이 1명당 $47.50 (up to a maximum of $285 for a family)또는 2) 1% of your household income세금보고에서 페널티가 계산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5 6:33:43 AM 4월에 입사하셔서, 3개월후 부터 건강보험을 제공 받으셨다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없었다로 생각하면,일년 내내 건강보험이 없었을 경우 내야하는 벌금의 금액은 앞서 회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그 벌금은 일년중 건강보험이 없었던 기간동안만 비율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일년의 절반은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이 그보다는 낮아질 것입니다.낮은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벌금과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세금양식이 2014년 세금보고 부터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