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5 2:22:15 PM 수출을 하는 판매자도 셀러 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도매상도 세일즈택스가 없다하여 셀러 퍼밋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셀러 퍼밋을 받아서 판매업을 해야 합니다.인터텟으로 판매하는 경우 셀러퍼밋을 받은 주 안에서 판매할 때에는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타주나 외국으로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세일즈택스를 받아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주 손님에게 세일즈택스를 받았다면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