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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정부 세금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5****
조회2,940 공감0 작성일11/13/2014 3:10:57 AM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증을 풀어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 시민권자로서 영주권 취득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져 현재 한국에서 2년전부터 체류하고 있습니다
취득한지 20년이 되었는데 만약 매매한다면 연방 정부 세금과 주 정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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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4 9:54:04 AM
연방세금은 계산을 해 봐야 알지 그렇게 단순하게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최근 5년 중에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연방세금에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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