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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정말 빠른 답변고맙고요 추가로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3,533 공감0 작성일11/11/2014 6:48:34 PM
답변 잘 봤습니다.
제가 시민권자로 한국에 나가서 말씀하신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한국에 잇는 제 아파트를 말쓰ㅁ하신 것을 할 때 미국에다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느냐입니다.-시민권자라서요.-
그리고 한국에 전이 있는 데 남편ㄴ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 남편이 청각장애인이라서 일처리를 못해서 제 이름으로 옮겨 놓으면 나중에 팔 때 힘들지 않을까해서요.
청각장애가 있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나 제가 같이 움직여야 해서입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증여를 받는다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입니다.이것 또한 한국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로 돈도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처리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게 처리해 놓고 싶어서요.
답변 기다리고..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 주셔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4 6:36:39 AM
flyingmonkeys님께 드린 질문이지만, 대부분의 답변이 한국의 세법에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여서, 미국의 세법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재산이 증여-상속세법상의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증여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증여-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고를 하시되 면세가 되는 금액이 평생동안 500만달러가 넘기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두번의 질문에 걸쳐서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권자 부부사이에서의 증여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이 두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세를 놓고 받은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앞으로 한국에 나가서 사실생각이시라고 하시니, 매년 미국에 세금신고 하실때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니 세금보고를 할때 포함 할 필요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월세 보증금과 더불어 전세금도 명목상의 이자소득을 세금보고때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6:58:13 PM
부부간에 3억정도의 증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나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처리 하셔도 됩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7:36:16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현금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한국의 계좌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된 돈이 들어온 것은 미국세법의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의 계좌에서 미국계좌로 현금을 옮기는 것은 문제 될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7:44:03 PM
2008년부터 증여세의 세금면제는 6억원까지로 바꼈읍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7:44:26 PM
이래나 저래나 당연히 일처리는 가능하지요
궁금한걸 알고 싶을뿐이니까.
c**773****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8:48:46 PM
원글입니다. 다 들 고맙습니다.
좋은 곳입니다.,이 곳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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