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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주택 2차 융자금 감면분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d****
조회1,235 공감0 작성일11/11/2014 12:20:24 PM
2010년 사업 부진으로 집 payment를 못하여 foreclosure하였습니다. 이때 second mortgage가 $160,000.00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credit이 망가져 생활에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은행에서 빚 탕감도 많이 해주고 사업도 조금 좋아져 은행 빚을 갚고자 하나 탕감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 제 년소득이 $36,000.00 이고 탕감액이 $130,000.00 정도이면 세금이 얼마 나 될까요?
질문 2: 세금 분활 납부제도가 있다는데 몇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긴안에 납부를 해야하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세금이 많고 빠른 시일내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대충의 금액이라도 알면 계획이라도 세워볼 수 있을가 싶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credit이 나빠 살아 가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아 이건을 해결하고 credit을 쌓아
정상 생활을 빨리 하고픈 마음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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