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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돈을 빌리려는데 한도가.....

지역Alaska 아이디n**o102****
조회3,064 공감0 작성일11/6/2014 2:02:40 PM
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고, 이번에 비지니스를 오픈하려는데,
한국에있는 아는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대략 5만달러정도 될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번에 5만달러를 송금할 수가있나요?
어떤방법으로 돈을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송금 받아서 비지니스를 오픈하려면,
따로 IRS등에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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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14 12:57:59 PM
미국에 어떤 연고가 없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미국의 거주자에게 일년에 10만달러 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세법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빌리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할때 금액에 따라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일년에 미화 5만달러 까지는 자금의 출처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는 하게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 그분이 세무감사를 받을 정도의 위험한 자금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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