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취급하는 케이스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입니다.
첫번째는 상대편 과실이 확실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의뢰인이 다쳤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님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차선에서 차를 세우고 차 문을 열고 내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이 안 다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우에 경찰을 현장에 불렀다면 경찰이 운전자와 아들에게 티켓을 발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티켓은 법원에 반드시 출두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몇 곳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