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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 후 보험사가 못미더운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a****
조회2,174 공감0 작성일3/13/2014 9:58:11 PM
우리애 등교길 1차선 도로에서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보도에 차를 붙이지 않고 정차했고 아들이 조수석 차 문을 열고 나왔는데 뒤에서 차가와서 열린 차 문을 쳐서 문이 휀다쪽으로 몇 cm 들어가서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다친것도 아니고 해서 경찰도 안부르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사진찍고 헤어졌고 이번주에 차문도 수리했는데 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100% 저희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과실이냐고 물었더니 사진상으로 차가 지나갈때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문 열고 난 뒤에 차가 와서 받은 사진을 자꾸 아니라고 해서 답답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해서 자기가 문열고 나와 섰을때 차가 와서 문을 받은것이고 자기 친구도 상황을 목격했다고 했더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게 많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 하겠다고 하는데요..
보험사 담당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지를 못하겠네요.

원래는 사고도 그리 큰 사고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것이 아니고 우리도 일부 잘못한것 같기도 해서 50 대 50 정도까지는 인정할려고 했는데 보험사가 답답하게 하네요.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봐야 할까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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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3/2014 10:24:31 PM
의견은 말씀드리지만 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이 아닐 것이기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취급하는 케이스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입니다.
첫번째는 상대편 과실이 확실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의뢰인이 다쳤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님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차선에서 차를 세우고 차 문을 열고 내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이 안 다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우에 경찰을 현장에 불렀다면 경찰이 운전자와 아들에게 티켓을 발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티켓은 법원에 반드시 출두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몇 곳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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