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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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