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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587 공감0 작성일12/30/2011 10:57:35 PM
지난 7월중에 3개월 비자로 들어와 10년이상 친구처럼 알던 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9월 중에 혼인신고 하고 그 동안 절차를 기다리던 전 남편에 대한 전혀 다른 면을 보고 충격으로 싸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혼을 원합니다
저도 물론 원 하고요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소송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도 있다는 분 또는 특별 한 증거 불 충분과 짧은 결혼 생활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 없다고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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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2 2:47: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후 인터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게 된다면 이민국에 영주권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11:56:10 PM
저가 알고 있는 지식 입니다.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일단 혼인 신고만 한 상태라면 (영주권 수속을 안 한 상태) 혼인신고만 했다고 소송을 해도 영주권을 안 줄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해서 임시 영주권이나,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 하세요)
그리고 이혼 하시고 한국 가시고 싶으면 언제든 갈수 있습니다.(이혼 안해도 갈수 있습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1/1/2012 7:09:22 AM
얼마나 큰 충격이기에 10년동안이나 알고 지내다 결혼을 하였는데도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영주권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혼을 원합니까?
이혼은 어느 한쪽만 원해도 됩니다 재판이고 뭐고 없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등 돈이 엮이지 않는다면요
영주권은 좀 심한 상황이네요 몇개월 되지 않아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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