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 비자는 미국 공항에서 6개월 체류 기간을 주도록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하는 외국사람이 1주일을 체류할 예정이던 3달을 체류할 예정이던 방문자가 원하는 기간에 상관 없이, 원칙은 6 개월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간동안에 얼마든지 사정이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 게월을 안 찍어 주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꼭 수퍼바이저의 허락을 받고서야 6 개월 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찍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사건이후로는 이민국의 권한이 커지면서 별 큰 이유 없이도,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1개월이던 2개월이던 6개월 보다 짧게 주고 있습니다.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연장은 얼마던지 할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 개월 받았으니까 1 개월만 더 연장 할수 잇는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1개월 체류 기간 받았어도 연장은 6개월 할수 있습니다. 또 이민법 규정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도 연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이나 체류신분변경 해주는 권한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직원에 따라 쉽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때는 아무리 서류를 잘 제출해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연장이나 체류신분변경 신청을 심사할때 사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연장 허가가 쉽습니다.
방문비자를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하는데는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이민관을 설득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 담당자의 기준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 합니다.
최근 이민국 모든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45일의 체류기간을 받은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철저하게 심사를 할것 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