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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님이 체류기간을 넘기시고 출국 하셨었는데 재입국시 문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ms****
조회1,660 공감0 작성일12/28/2011 12:39:20 AM
몇년전
여행비자를 소유하신 어머님이
체류 연장 신청을 하고 한달정도 후에 (입국후 7개월)
출국 하셨습니다.

출국 하신후에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으나
출국 하셔서 출국 연장 신청 취소 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취소 돼었다는 답장을 받았구요.

재입국 하신다면 어떻게 됄까요?
입국이 가능하실 까요?
74세 돼신 어른이십니다.

혹시나 비행기 타셨다가 되 돌아 가시게 될까 걱정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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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1 8:41: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을하셨으면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재입국심사시 문제가되면 연장신청서 접수증 사본을 제시할수있도록 준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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