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형제초청의경우 현재 12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1년,부모님이 시민권 취득하는데 6년,부모님이 시민권 자녀 초청에 수년간이 필요 합니다.
동생의 4년제대학 전공이 귀하의 사업체와 연관된다면 취업비자(H-1B)가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로 입국할수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생분의 학력이나 경력,가족사항,경제력등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