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동반 배우자로 체류신분의경우 수속기간은 3~4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역 이민국 사정에 따라서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민국에 접수만되면 신분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 거절되면 체류신분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출산할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을 받게되며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출산후 1~2주정도 지나야 가능 합니다.
출생증명서만 발급 받으시면 소셜번호를 바로 받으실수 있고 소셜번호가 있어야 미국 여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우체국에서 특급으로 신청하시면 2주정도면 여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유학생 부인이 받은 메디케이드 같은 건강 혜택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건강 보험(CHIP), 산전 조리나 산전 진료소, 보건 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한 무료 혹은 저비용의 의료 혜택 받았다 해도 공공부담과 달리 이민법에 관련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