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 시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서류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