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식당 매입시 오퍼

지역California 아이디p**576****
조회1,080 공감0 작성일11/17/2011 1:12:53 PM
작은 식당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오퍼를 넣을 때 보통 몇 %의 Deposit을 거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on5****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3:38:19 PM
행여 agent 또는 변호사가 없이 사업체를 구입하시려는 듯하여,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해진 % 란 없습니다.
단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Purchasing Offer가 Seller에게 받아 들여질 수있는 조건이어야 겠지요.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Deposit을 거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Deposit을 어디에 두느냐"하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제3자 ( Buyer측 변호사, Licensed Agent) 의 Escrow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이, 왕왕 일어날 수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모든 법적 분쟁의 시작은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즉 Offer가 진지하다면, 5 %, 혹은 그 미만도 좋겠지요. Good Luck!!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