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Purchasing Offer가 Seller에게 받아 들여질 수있는 조건이어야 겠지요.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Deposit을 거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Deposit을 어디에 두느냐"하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제3자 ( Buyer측 변호사, Licensed Agent) 의 Escrow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이, 왕왕 일어날 수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모든 법적 분쟁의 시작은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즉 Offer가 진지하다면, 5 %, 혹은 그 미만도 좋겠지요.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