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1 11:28:31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그만 둘 때 몇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employee handbook이나 company policy에 몇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l**02****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3:13:36 AM 바로 그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 일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2 주 노티스 주시는게 현명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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