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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를 퇴직할 때 노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e****
조회3,613 공감0 작성일11/16/2011 4:33:03 PM
회사를 퇴직할 때 2주전에 노티스 줘야한다는데 , 그게 노동법에 따른 건가요?
아님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 통보하고 바로 그만 둬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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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1 11:28:31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그만 둘 때 몇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employee handbook이나 company policy에 몇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l**02****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3:13:36 AM
바로 그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2 주 노티스 주시는게 현명할 것 같네요.
k**se****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10:48:3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앙일보 추천 전문가들보다 네티즌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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