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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LC 1인기업 설립절차와 사업및 등록시기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10,373 공감0 작성일11/16/2011 12:15:01 AM

안녕하세요.

1인 LLC 설립시, 법인가치 면에서 개인업소(장사) 취급을 받는지요 ? 2명이상이 좋은가요 ? 말하자면, 차라리 개인업소 영업신고 하는것이 1인 LLC 보다 나은지요 ?

그리고 1인 LLC 법인설립시 유의사항, 불리한점, 또, 40일 남은 올해말에 개업을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2012년 1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개업신고하는것이 좋은지 등등 좀 알려주십시요.

법인세 800불은, 2012년 세금보고를 하는 2013년 1월에 납부하나요 ?

답변 미리 갑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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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6/2011 6:25:52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주마다 회사법이 틀리고 저는 캘리포니아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LLC나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 즉 회사가 지는 책임이 개인에게 미치지 않기에 선호합니다. 그리고 개인보증을 서지 않는이상, 회사가 잘 안되어서 문을 닫게 될 경우, 채권자가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혼사 사업을 하실경우, 은행이나 landlord등이 개인보증을 요구하기에 실직적으로 받는 benefit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을 하실 계획이면 LLC나 Corporation을 만드셔서 Federal EIN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LLC는 따로 세금보고하지 않고 개인세금보고서에 나열하시면 되기에, 크게 법인설립날자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설립비용이 세금 공제에 해당될 수 있기에, 한번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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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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