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들 주무시나요..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yi****
조회9,082 공감0 작성일11/15/2011 8:35:33 PM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샌드위치를 인수한지 한달반 되였습니다.

저번주 월요일날 소방소 직원분이 나오셔서 hood system 이 오래된거고 new system(ul 300) 으로 바꾸라고, 3월달 부터 여태까지 5번이나(8개월이나) notice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계속사정을 해서연장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늦출수가없다고, 하루라도 빨리 안바꾸면 가게문을 닫을수있다고 경고를 주고 가셨어요.참고로 저희가 9월16일부터 인수했습니다.

제가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대략 $3000.00 정도 돈이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주인은 저한테 속이고 이 information 전혀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연락을 해서 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이 없구요.
지금생각하니 전주인 이 너무나 모든걸 빨리, 빨리 진행해서 팔려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리고 ecsrow paper 에도 모든 가게에 대한 information, plus citation 같은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어야된다는 조항도 있고 escrow agent 역시 알려주어야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 가게가 realtor 가 없이 sell by owner 로 이 가게를 인수했구요.
이 가게가 corporation 으로 되여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전에 저희도 inspection을 했어야했는데,,, 지금와서 안한게 너무나 후회됍니다

알아본결과 전주인이 본인이름으로 집이 있더군요. corporation 은 disolve 하거나 corporation에는 돈이 없다고 우기면 되지만 혹시 집을 걸고 서라도 small court 에 sue 을 할수있나요??

아무경험없이 가게를하다보니 너무나 힘들고 장사도 잘안되는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리고 전주인이라는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표같고 말도 너무나 잘해서, 정확한 단서 없으면 딱 잡아 땔 인간들입니다.

좋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6/2011 6:42:00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기시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을 토대로 escrow계약 위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corporation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당시에 준돈이 회사에서 회사주주인 주인에게 distribution이 되었기에, 회사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주인까지 고소를 해보실 수 있으나,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이기 때문에 주인의 개인재산까지 걸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매매계약서에 inspection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매매인이 inspection을 하지 않으셨으면, 주인에게 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변호사 – 고객 관계 / 법률 면책공고: 본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 벌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웹사이트 실려있는 정보를 읽기 또는 전자 메일을 교환했다는 점으로 어떠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구축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 또는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11/16/2011 6:55:58 AM
뉴욕맨하탄의 경우에는 8개월동안 5번 노티스주는 그런일 절대 없어요..
그러고보면 정말 그주인도 대단하네요.
서둘러 팔건 삿건 이젠 내가게이네요.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요.

꼭(별다섯개) 고치실때는 라이센스 있으신분께 고쳐야 합니다.
먼저 고치시고 나서 모게지남은것 혹시 있으면 거기서 빼겟다고 하세요.

그것가지고 소송하진 않겟죠. 삼만불도 아니고..... 제 소견엿읍니다.
부자 되세요^^
r**dl****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1:36:54 AM
변호사님들 주무시나요? 라니, 제목이 무례하군요.
가진게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동정이 가지요.
무료조언을 바란다면 변호사님들께 좀더 에의를 갖춰야 지요.
y**g2y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5:59:58 PM
김태호 분!!! 세벽에 글을 썼기에 제목을 그리 썼고 가진게 없다는 말은 좀 심하시네요.

your are such ignorant!!! 당신이 나 잘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