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을 토대로 escrow계약 위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corporation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당시에 준돈이 회사에서 회사주주인 주인에게 distribution이 되었기에, 회사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주인까지 고소를 해보실 수 있으나,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이기 때문에 주인의 개인재산까지 걸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매매계약서에 inspection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매매인이 inspection을 하지 않으셨으면, 주인에게 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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