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18 8:24:15 AM 안녕하세요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3:47:23 PM 1. paid vacation에 대해선 회사가 마음대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아예 안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2. 당연히 sick day를 다 쓰고 나면 PTO를 쓰던가 아니면 무급휴가를 가셔야 겠죠.3. 자제가 아니라 그냥 무급휴가를 가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무급휴가를 자주쓰면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082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878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1,03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