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oan modification 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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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2009 3:32:22 PM
oc 지역에서 살다가 타운홈집을 팔지 못하고 남편의 발령을 따라 이사하여 지금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rent주고 있는데 렌트비를 받아도 모개지와 세금, association fee 를 내면 매달 -$400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 캐나다에서 얻는 남편과 저의 수입은 1년에 $12,000 정도 입니다. 집의 현재 value는 $320,000 이라고 하는데 저의 융자액수는 $300,000 정도 입니다. 다운페이 했던 돈은 다 사라진것이지요.
꼭 융자조정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융자조정을 받으려면 수입이 모개지 액수의 3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목회자인 저의 가족에게 공급되는 주택비도 수입으로 간주되어 융자 조정에 계산 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