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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 크래임을 받은 상태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조회1,778 공감0 작성일5/12/2009 3:23:46 PM
맨하탄에서 조그만 가계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월 $4000 크레딧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구두약속) 수년간 거래 해 왔읍니다
지난 겨울에 가계 운영이 어려워서
물건 값 체크를 2주 늦게 발급하여 주었는데.
물품 납품회사에서 임의로 체크지급 날짜전에 인출을 시도 하다가
잔고 부족으로 바운스 났읍니다
사전에 예기 없이 왜 인출을 할려고 하느냐고 항의하니
체크 날짜가 너무 늦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설살 가상으로 당신 가계 크레딧을 유지 할수 없다면서
수 한다고 협박하여 할려면 해 보라고 하니
안먹힌다고 생각했는지
합의 식으로 대화를 바꾸었읍니다
합의 내용은 일주일에 얼마를 주문하든지 상관없이 $100을 물건 값에 더 달라는 것입니다
즉 1주일에 $100 만큼 나의 발란스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이것도 구두 약속)
그렇게 계속 거래를 하였는데
또 갑자기
한번 주문 할적마다 $100 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배달이 왔으나
$100 지불을 거절하니 배달을 안하였읍니다
나도 당신네들 배달을 거부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읍니다
약 10일 이후에 다시 주문을 하니 배달을 하였읍니다
그리고는
배달 회사에서 먼저 수(스몰 크래임)를 하였읍니다.
질의 사항은
1. 왜 배달회사에서 수를 접수 해 놓고 배달을 다시 하는지?
2. 내 생각으로는 재판장에가서 현상황을 설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지.
즉 1주일에 $100(상호 합의 한되로)씩 발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 되는것인지?
또 꼭 변호사를 동반 해야 하는지?
3. 기분 나빠서 다를 거래처로 옮기고 싶은데.. 현제 잔고 발란스처리를 분할 납부 하곘다고 재판장에게 상황 설명을하면 가능한지?
4. 이 참에 나도 물건을 팔지 못해서 발생한 판매 손실 만큼 스몰 크래임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 절차나 방법이 무었인지?
...
궁금 합니다
좋은 답변이나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09 3:46:01 PM
상대방에서 클레임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준비하셔야 하며, 질문자께서 가지고 있는 클레임도 적절한 기회에 언급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스몰 클레임은 소액재판에 대해 하는것이지만, 간혹 상황 입증이 어려운경우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실질적으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요.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느정도 잘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UCC클레임의 경우 커먼로 클레임에 비해 예외적인 조항들도 많으므로 혼자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 싶으며, 거래처를 옮기거나 손해를 다시 소송하는것등은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 코트의 목적상 변호사 비용을 상당히 줄이는것이 본 취지임을 감안한다면, 자신이 스스로 진행해도 되겠지만, 법원 절차가 갖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와 동행하는것도 좋은 솔류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동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오피스에서 상담을 해보면 질문자께서 법원에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근거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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