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부동산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008****
조회1,275 공감0 작성일5/10/2009 8:09:57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 제 명의로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에게 팔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가고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할려면 제가 무슨 서류들을 만드러 한국 부동산 중계인에게 보내줘야 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1/2009 6:28:34 PM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이럴경우는 미국시민권자 시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의 호적이 이미 말소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LA영사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것은 일단 매매가 된후에 부동산 처분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실 떄에는 부동산이 소속된 해당 세무소에 텍스를 납부하신후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외환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대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신 경우에 한미간의 관세 협정에 의거 이중 과세는 금지되어있으므로 한국에서 텍스를 내신 서류를 지참하고 미국에 있는 담당 회계사와 세금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외 자산의 송금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