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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물로나온 콘도 세입자의 권리및 피해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j**eheebu****
조회1,079 공감0 작성일5/10/2009 12:18:26 PM
제가 살고있는 콘도를 주인이 매물로내놓자 보러오는 사람들이자주있습니다.
대부분이 집에 아무도 없을때 중개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집을 보여줍니다
만약일어날지도 모르는 제 소유물에대한 손실이나 도난품에대한 책임, 변상을 집 주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을수가있습니까?
리스계약에는 집을팔게되면 구두승락후 보여줘야한다는 내용만 있고 그로인해 세입자에게 혹시 발생할수도있는 피해에대해서는 언급이없네요.

저는 문서로 집주인과 중개인이 혹시있을지도모르는 제가입는 피해에대해
책임을지겠다는 약속을 받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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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09 12:12:32 PM
그것을 중개인에게 언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나, 중개인에게 나름대로 규정이외에 다른 의무를 주어지게 된다면, 질문자의 집을 흔쾌히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나가는 것은 잘 정리해 두시고, 중개인은 열심히 바이어를 데려다가 소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담을 지어주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요...

책임각서를 받고자 하신다면, 아마 흔쾌히 나서는 중개인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저희도 일반적인 관행에 결과보장등을 요구하는 의뢰인들께는 정중히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물건이 없어지는 도난이 발생하게되면, 중개인과 그날 방문한 바이어를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요. 이런것을 중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좀... 아무래도 중개인 없이 혼자 파셔야 안심이 되실 듯 싶군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eheebu**** 님 답변 답변일 5/17/2009 11:12:27 AM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전 에이전트 에게서 연락이왔는데 집 주인의 보험과 에이전트 회사본드에서 처리가 된다고합니다.
입주자로서의 권리도 집을 파는것 만큼 중요하고 보호를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집을보러와서 누군가가 커피를 내 컴퓨터에 쏟아놓고 사라진다면 군말없이 내돈 으로 다시사야할까요?
집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만큼 당연하게 중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물을수있지않나요?
어떻해서든 집만 팔면 된다가 능사가아니라고봅니다.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듯이 입주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혼자서 에이전트없이 집을 팔수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전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을 고를땐신중히 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중개인의 답변같이 좀 모호해서 다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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