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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노티스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048****
조회1,821 공감0 작성일5/6/2009 9:54:19 AM
저희 아파트 1월 28일이 계약 만료인데요 12월에 저희 아파트로 매니저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나갈것인지 살것인지에 대한 편지 였는데
전 나간다고하고 싸인하고 12월 23일즈음 매니저 오피스에 편지를 두고 왔어요
헌데 이사하고 저희 이사한곳 주소를 주러 갔더니
매니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노티스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며
한달치 렌트비랑 청소비 수리비 페인트비용까지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분명히 오피스에 줬는데 아무런 서류를 못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전 노티스를 했지만 상대 매니저는 못받았다고 하니까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제 잘못인지 아님 받았지만 못받았다고 거짓말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이후 매니저한테 제가 팩스로 편지로 저는 분명히 노티스를 했고 다 못주겠다 라고 하고 있고 답장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명이 없으니 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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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09 12:28:18 PM
노티스에 대응하는 절차가 적혀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편지에 의거하여 서명하신 후 오피스에 드랍하셨다면, 그리고 그 편지에 특별히 다른 방법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의 경우 올바른 노티스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피스에서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매니져에게 물을수도 있으므로, 이 매니져는 계속해서 위와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할 수도 있는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많은 분쟁의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타당한 관련법규를 찾아 레터를 보내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작업이 일반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것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k**gd**** 님 답변 답변일 5/6/2009 10:52:21 AM
이 사건이 법정이 공방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싸움은 증거사움입니다. 노티스를 줬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랜트비를 물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노티스를 제공하게 될경우 우편으로 보내면서 딜리버리 컨퍼메이션 메일 옵션을 추가하셔서 우편을 보냈다는 증거를 받아놓으시던가, 메니저에게 간단한 영수증이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비, 수리비, 페인트비는 노티스를 늦게 줬다고 주장하는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입주할 당시와 나올당시의 사진이 있다면 증거로 충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신 기간이 아주 길다면 이 청구비용을 많이 삭감하는게 가능합니다.

저는 엘에이법률보조재단(Legal Aid Foundation)의 주택법 상담을 담당하는 강두형입니다. 지나치다가 우연히 문의를 접하게 되서 간단한 답을 드렸구요. 좀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213-640-3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엘에이법률보조재단은 미국에 장기적으로 합법거주하시는 저소득측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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