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곽 재혁 부동산 전문가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3,842 공감0 작성일2/26/2012 3:36:22 PM
R.E.A.P 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번 R.E.A.P complaint이 들어가면 (city housing department 로 들어갑니까? )해제 하기가 어렵습니까?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해제할려면 어떤 수곳이 필요 하나요?
rental unit을 보다가 zillow.com 에서 rpoperty에 R.E.A.P 이 걸려있다고하는걸 봤는데요
R.E.A.P 가 무슨약자입니까?
한번 문제가 되면 그걸 해제 하기가 어렵나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12 5:40:13 PM
REAP (Rent Escrow Account Program의 약자입니다)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에서 집행하는 Code Enforcement(시정부가 정해 놓은 건물의 미니멈 규칙이나 규율을 집행하는곳) 것이 있습니다.
Housing Department 나 Health Deapartment등 둘다 정부기관인 HUD (Housing & Urban Development)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주인이 관리를 잘못하여 입주자가 살수있는 최소한의 상태로 만들어 놓지 못하였을때(Minimum Human Habitat) 시정부는 강제성이 있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입주자가 월세를 주인한태 직접내는것이 아니고 하우징에 서 정한 에스크로 회사로 납부하도록합니다. 전에 내던 월세에 반값정도로 내고 인스팩션비, 벌금(CITATION)등을 다 빼고나서 남어지를 아파트 주인한태 돌려줍니다. (그 아파트가 시에서 요구한 상태로 만들어 지기까지 강제로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유닛 전체가 REAP 에 들어갈수도 있고 하나나 두개 유닛이 REAP 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INSPECTOR는 시에 속한 BUILDING & SAFETY나 HEALTH DEPARTMENT소속일수도 있습니다)

한번 REAP 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인스팩터가 고치라는대로 고쳐놔도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인스펙션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시정부는 그아파트가 제대로 고쳐질때까지 다달이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아쉬운건 아파트 주인이지 시정부가 아닙니다. REAP에 한번 들어간 아파트주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PROFESSIONAL & REPEATABLE한 전문적인 회사를 찾으셔야합니다.

아파트주인이 방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세를 준다든지, 사람이 살수없는 좁은 공간, 방음이 안됐다든지, 센추럴 히팅이 없으면 WALL이나 PORTABLE WINDOW UNIT/HEATER를 INSTALL 해주다든지, 부엌에 SINK FAUCET에서 물이 줄줄 센다든지, 전기선에 벽밖으로 나와있다든지, 바퀴벌레나 침대에서 생기는 이 등등 인스펙션에 한번걸리면 먼지털어 안나오는곳이 없으니까 정말 골치 아픔니다. 입주자가 HOUSING이나 HEALTH나 BUILDING & SAFETY에 직접 신고할수도 있고 시에서 직접 인스펙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REAP에 들어가 있는건물은 이토록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REAP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일반인들이 안사는게 스스로를 돕는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2유닛이상)를 구입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부동산이 속해있는 시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ORDINANCE이 있는지, 모든것에 정통한 부동산인을 찾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구입하시면 입주자가 왕이란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2 6:14:33 PM
Rent Escrow Account Program의 약자 입니다. los angeles시의 housing department에서 특정 code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되며 해당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는 입주한 테넌트에게 집주인이 렌트를 못받게 하고 그대신 지정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납부토록 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REAP에 지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매매시 셀러는 바이어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중간에 이사실을 아셨다면 관련 violation에 관한 문의를 반드시 하셔서 해결이 추후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amendment를 만드셔서 셀러가 이를 해결 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rim**** 님 답변 답변일 2/26/2012 5:45:42 PM
곽재혁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위에 질문은 곽재혁 전문가님한태 직접한 질문인데 주제넘어서 죄송합니다.
j**on****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4:43:04 AM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A..P 은 seller가 buyer에게 알려야 하나요? 팔려고 내놓을때나 agent를 통해서 알려주지 안고도 그냥 팔수도 있읍니까?
l**rim****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9:21:19 AM
Seller는 반듯이 Buyer한태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팔려고 내놓을때 For Sale by Owner로 팔건, Agent를 통해서 팔건 반듯이 Buyer한태 알려야만합니다. 바이어는 아파트를 살때 주인한태 지난 몇년동안에 시에서 인스펙션 받은 적은 없는지, 벌금을 받은적이 없는지 등등을 물어보십시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것만 믿을께 아니고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그아파트가 위치한 Building & Safety(건물안전국)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j**on****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12:37:15 PM
거듭 감사드립니다
합하여 좋은 일이생기도록 기억 하겠읍니다
수고 하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