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5 6:29:23 AM 부모님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혹시 W-2에보시면 Box 2와 Box 16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두개의 금액을 합친금액이 세금보고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5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8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