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0**** 님 답변 답변일 1/24/2015 2:15:02 AM 융자금을 탕감 받은것은 융자회사에서 write off 등의 조치로 인해 거져 얻은 불로 소득이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남의 돈 빌려 써놓고 갚지도 않고 탕감해 줬더니 세금도 않낸다면 그야 말로 도둑놈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