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3:44:51 PM 소셜번호는 한번 받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급여와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으면 연방과 주정부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을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비자 갱신할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민법에 대한 사항은 이민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