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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포기하면...

지역Michigan 아이디b**an123****
조회2,278 공감0 작성일11/22/2014 4:33:01 PM
이곳이 이 질문을 드리는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이곳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 하려면 이곳에 6개월에 한번씩은 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그것을 피하려고 영주권을 포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는 세금이 있나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은행 계좌에 돈도 보내야 할텐데 그 보내는 돈은 또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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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14 6:23:01 AM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할 시 세법상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IRS로부터 Tax Clearance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받기위한 과정에 세금을 미리 예상해서 납부해야하고, 마지막 해를 둘로 나눠서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 기간) Final Tax Return도 해야 하며, 출국세 (혹은 국적포기세)에 해당되는지도 살펴 보셔야 하십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국에서 모든 세금을 다 나부하고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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