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영주권으로 미국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방문비자로 들어와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읍니다.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체자가 되더라도 부모님을 도와드릴려고 하는데, 입국할때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와 가게주소까지 말해주었는데, 만약 불법체류하면 이민국에서 부모님의 집이나 가게로 저를 붙잡으러 올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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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9/2012 7:35:15 PM
특별히 범죄기록이나 미국 치안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불체자를 이민국이 체포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서 합법적 신분이 없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려면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계시다면, 자발적으로 불체신분이 되시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준비가 필요할뿐....면허증......등등 다들 잘하고 삽니다.. 만일은 하고이야기 하지만 10년을 그리사는분을 보니....걱정보다 미래를 준비하심이.... 이곳에 사는데 필요한것을 준비하고오세요.부모님이 잘 아실듯합니다... 한국의 불체와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