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입국시 H-1비자의 유효기간 까지가 아니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2-28-2012) 까지 I-94를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말에는 신규여권을 LA에서 발급받았습니다. I-94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상 한국보다는 멕시코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멕시코 티후아나를 갖다오면 국경에서 I-94를 다시 발급해 주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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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20/2012 9:19:59 AM
일단 공항에 있는 CBP Office 를 찾아가 문의 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을 CBP 에서 처리해 줄 것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Form I-102 를 작성하시어, 증거 서류들과 $330 을 instruction 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