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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신분 살리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f**34****
조회1,970 공감0 작성일1/17/2012 2:14:43 PM
I-20가 만료되고 학교측의 사전통보도 없었고, 날짜를 잘못 알아서 Grace period기간도 끝나버렸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미리 사전에 알리지 못한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일일이 다 챙겨줄수 없다고 하며, 학교에서는 5개월 안에 Reinstatement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을 나갔다 들어 온다거나, 제3국을 통해 입국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Reinstatement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승인이 날수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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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6:40: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비자로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결과를 기다리시는것 이외에 특별히 할수있는게 없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함께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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