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알고계시는대로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된후에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3년 또는 10년 해외에 나가 기다려야하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면제 해준다는 것으로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나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어야하므로 귀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