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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에 시행된 오바마 이민법에과 i245조항에 대해서~~

지역Maryland 아이디s**ngmo****
조회4,514 공감0 작성일1/16/2012 1:21:02 PM
저희 2003년도에 관광으로 들어 왔다가 이민 사기를 당해서
더이상 비자를 바뀌지 못하고 그냥 미국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 세명을 낳았구요
근데 이번 이민법으로 저희는 해당이 없는거지요
아이들이 21세가 안되었거든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 i245 조항은 신청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일 가능한거라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한번 사기를 크게 당하고 난후라서 미국에서 사람을 잘 못믿겠어요.
자세히 이번 시행에 대해서 좀 알려수세요...
아이들때문에 이곳에서 살아야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 고민 또 고민중입니다...
변호사님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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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7:51: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알고계시는대로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된후에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3년 또는 10년 해외에 나가 기다려야하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면제 해준다는 것으로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나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어야하므로 귀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s**ngmo****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11:13:45 AM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더 기달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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