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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에서 노동비자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djja****
조회1,355 공감0 작성일1/16/2012 10:05:15 AM
안녕하세요
전 F-1비자 소지자로서 2010년12월에 Associated nursing(2년제 RN degree) 졸업하고 지금은 OPT중입니다..일 경력은 barely 1년입니다..글구 OPT만기는 02/03/2012이고요...OPT 만기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학교로(2012 Spring) 다시 돌아가려고 햇는데...제가 지금 일하고 잇는 home health agency에서 도와 줄테니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허가를 연장을 해보라고 하는겁니다...지금 노동허가를 연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 타입을 바꿔야 하나요? 바꾸려면 어떤걸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능한 경우의 수 좀 알려 주세요...^^;

좋은 답변과 조언에 심히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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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2 11:04: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에서 연수생(H-3)비자로 신분변경을 추천 합니다. H-3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H-3 체류기간 만료 6개월전에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 합니다.

2년제 RN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H-1B에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는 H-3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 직장에서 계속 일하실려면 H-3로 신분변경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학교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h**djja****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1:23:35 AM
김유진 변호사님 정말 빠른 답변과 조언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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