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2 시행예정 불체자 재입국 허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gy****
조회2,091 공감0 작성일1/16/2012 12:30:08 AM
안녕 하십니까
저는 1995년 한국의 무역회사 주재원으로 L-1 비자를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 하여 3년 임기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체류 신분 없이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23세 대학생 자녀와 14세된 시민권자(미국출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월6일자 시행 예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일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였는 데 맞는지요?

또한, 밀입국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기한을 넘긴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아직도 245a 에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저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도저도 힘들다면 방법이 전혀 없겠는지요?
부모님의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 한번이라도 뵙고 싶은 데 안따까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2 7:06: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나이가 21세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으므로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이번 면제규정에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