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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in9****
조회1,375 공감0 작성일1/13/2012 9:46:29 PM
2010년 7월에 영주권 신청(시민권 배우자)을 하고 2011년 8월 31일 유효기간의 노동허가증(플라스틱 카드)를 받았는데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갱신기간을 놓치고 작년 11월에야 갱신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노동 허가증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갱신받기 위하여 시간이 얼마쯤 기다려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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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2 11:54: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의경우 현재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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