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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oon****
조회1,214 공감0 작성일1/5/2012 3:53:22 PM
무지바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보살펴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3개월보다 기간을 연장해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몇일이라도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건가요?
병원비도 엄청난데 사실 비행기값도 겁나서 어떤 방법이 있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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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2 4:11:33 PM
무비자(VWP)로 입국시 미국내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체류연장이 허용되는 것은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에 따라, 이민국 지역국장의 승인을 받아 90일초과후 최장 30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그 연장의 승인을 위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비자로 입국후 일정기간후 인접국가(캐나다, 멕시코)의 여행후 재입국하면 새로운 90일의 체류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질문도 많지만, 이민국의 입장은 무비자입국후 출국하여 인접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직전에 허용된 체류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일정도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체류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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