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가 확실하다면 재입국증명을 꼭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지문검사는 미국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가능하다면 중국의 미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