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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wo121****
조회1,101 공감0 작성일1/4/2012 8:11:48 AM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도 저의 질문에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의 남편이 회사는 LA에 있고 지금은 중국 지사에 3개월 비자 받고 일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다가 이번에 다시 3개월 비자 받고 중국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이번 1월말에 미국에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취업 비자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들어갈 계획인데...중국 취업비자를 받아도 재입국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번에는 1년정도 있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재입국 서류 신청 하고 만약 중국에 나갔다가 FINGER PRINT 하라고 연락이 오면 꼭 미국에서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한국이 가까우니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해도 가능한지요?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취업비자는 받았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내 중국 대사관에 접수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이해해 주시고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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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2 8:54: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가 확실하다면 재입국증명을 꼭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지문검사는 미국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가능하다면 중국의 미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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