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보험 회사에서 지불을 거절해도 상대편 변호사가 상해보험국에 계속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해보험 회사와 상대편 변호사가 싸우는 거죠. 이 경우 상해보험 회사측은 상해보험국 재판을 통해 사장님이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내거나 합의를 볼 것입니다.
2. 상해보험 회사에서 이 종업원의 스트레스가 근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지불을 거절할 경우 상대편 변호사가 상해보험 클레임을 더이상 제기하지 않고 사장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까지 소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상해보험 클레임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상해보험국 클레임만 하지 민사소송은 하지 않지만 제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3. 드문 경우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종업원이 근무중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 해고됐다는 이유(물론 사실은 아니지만)로 노동법 조항 132(a) 클레임을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함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클레임은 상해보험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클레임도 함께 당하셨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가주 변호사법에 의하면 소송을 걸어와서 재판까지 갈 경우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약속이나 장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