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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1

지역California 아이디008****
조회1,036 공감0 작성일11/28/2011 10:40: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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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1 12:37:35 PM
재산세를 연체하시면 재산세 과세액수의 10%정도가 패널티로 부과가 됩니다. 연체후 재산세를 관할하는 카운티의 assessor에서 연락이 오면 사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연체가 되면 분납을 제안하는 assessor 오피스도 있습니다. 이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세번에서 네번으로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면 가능하면 얼마라도 재산세를 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재산세의 산정기준인 assessor value가 너무높은 경우 하게되는 이의신청인 appeal의 deadline이 la카운티의 경우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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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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