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OA fee late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sc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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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8 12:53:24 PM
안녕하세요. 제기 은행구좌를 바꾼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HOA auto payment 을 1년 정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HOA office 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제 집의 Lien을 담보롤 하고 각종 late fee, legal fee를 포함하여 벌금으로만 2000불을 내야 했습니다. HOA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저의 주소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혹 이 경우에 small claim이라도 걸어서 벌금의 일부를 탕감 받을수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