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투자용주택 숏세일이나 포클로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2,080 공감0 작성일5/26/2009 3:04:05 PM
투자용주택을 숏세일이나 포클로저할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손해보는 모게지에
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은행계좌로 압류 또는 차압이 들어오는지요?

건강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크레그 트라이언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7/2009 3:04:35 PM
숏세일이나 포클로져를 하시면 1차와2차 융자액을 탕감받으므로 차압이들어오진안읍니다. 그러나 2차가 line of credit이고 돈을 끄내쓰셧으면 short sale 의 경우 complete satisfaction letter 를 받으셔야만 lender로 부터의 소송 걱정으로부터완전히 자유로워질수있읍니다.short sale 의경우 1099 taxform 을 받으시면 tax 보고는 하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p**ger**** 님 답변 답변일 5/26/2009 10:05:14 PM
숏세일 을하실 경우 은행과의 네고 조건 에 따라 집주인 이간혹 차액을 책임질수있읍니다 모든경우가다르므로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것이 좋을것같읍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