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로 작은 콘도를 사서 은행에서 3월 20일까지 클로징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찰 구입인데, 제가 준비할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셀러가 콘도피가 13,000불이 밀렸는데, 은행에서 콘도피는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요. 혹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닌지요. 그리고 클로징을 꼭 20일에 해야하는지 더 일찍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주신 분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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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7/2012 7:04:26 AM
HOA 가 $13,000이 밀려 있고 은행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는다면 바이어나 셀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오퍼를 넣을때 인지를 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숏세일을 구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HOA뿐만이 아니라 다른 Lien은 없는지도 preliminary title report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캐쉬 구매시 클로징은 셀러와 바이어의 서류가 모두 끝나고 에스크로와 타이틀이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 클로징이 가능하나 문제는 셀러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빈 집이라면 큰문제는 없겠으나 만약 셀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셀러의 사정에 따라 클로징을 미루어야 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 분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일단 은행측에서 숏세일의 협상끝에 approval letter를 바이어의 이름으로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류에는 선생님 즉 바이어의 이름과 함께 가격을 포함한 숏세일의 은행측 결정 사항이 담겨 있게 됩니다. 콘도HOA 비용의 미납분은 대개 은행에서 내주지 않고 셀러또한 돈이 없으므로 바이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용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바이어와 은행측의 부담내용이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의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연장이 되기가 힘이 듭니다. 현금구입 이시라면 에스크로를 통해 등기서류의 이전과 타이틀상의 문제점등을 알아 보고 모든일을 처리 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정 사정이 있으시다면 에스크로의 크로징 날짜가 연기가 될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협상이 다시시작되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답변이 언제 올지 앝수가 없습니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