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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구의 말이 맞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c****
조회2,044 공감0 작성일2/4/2010 2:17:26 AM
한국입니다.
F1비자 유효기간2005/12/30-2010/12/27 상태입니다
비자 주석(Annotation)에는USC(CA주에 있는)라고적혀있고요.
2006/1월-4월까지USC 에서어학연수.
2006/5월-2008.3월까지 사설영어학원(인지도있음)에서 어학연수.
그이후 어머님의 병간호 때문에 귀국해서,
2008/3월~지금까지 한국에서영어학원운영 하다 재충전을위해
다시 어학연수를 갈수있는지요?가족들은f2 비자가있고요.
전에공부했던 사설영어학원에는I-20 발급받아 다시공부할수있다는데,
다른 타 학원에서는 귀국한지3개월이 넘으면 비자가 살아있어도 비자가 만기된거라고,다시처음부터 비자발급을 대사관에서 받아야 한다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여권유효일은최소6개월이상 유지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내용은 한국영사관에서 본내용.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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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4/2010 4:08:09 PM
유학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I-20 를 가지고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미 대사관에서는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 받는 것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미국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when a student has been out of the country for more than five months (and is not pursuing studies overseas) the student’s F-1 or M-1 visa is considered to be invalid, even though the actual visa may not have expired. In this situation a new visa is required for re-entry into the United States. [번역: 학생이 5개월 이상을 공부 목적이 아닌 이유로 외국에 머물게 되면 가지고 계시는 f-1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었던 안되었던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이 경우 미국에 다시 입국시 새로 f-1 비자를 받아야 된다]

몇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현 비자 만료일이 2010년 12월이라 1년 미만이 남아있어 새 비자가 필요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만약 새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전에 ESL 과정을 2년정도 하셔서 다시 ESL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괜찮으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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