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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으로서 졸업하기 전에 한국에 돌아갈려면

지역Missouri 아이디o****h7****
조회2,735 공감0 작성일2/2/2010 2:55:36 PM
F1 학생으로서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종료되고 방학기간입니다.
다음 학기를 등록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수업 종료후 7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한 학기 정도 있다가 다른 학교로 다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I-20 는 지금 학교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 수업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나가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 다시 들어올 때에 대사관과 immigration에서 빨간 깃발이 뜨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어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I-20 가 종료된 후 2주 안에만 나가면 다음에 미국 다시 들어 올 수 있고, 다른 학교 다니는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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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2/2010 4:22:23 PM
공부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졸업) 을 마치실 경우, 프로그램 끝나는 날부터 60일 grace period (출국준비/다른 학교 전학 준비을 위한) 주어집니다.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으신 경우는 15일 동안 밖에 grace period 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기간에 안에 귀국을 하신던지, 다른 학교로 transfer 를 하셔야 됩니다.

다니시는 학교에서 I-20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15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I-20 상의 마지막 날짜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쳐야 되는 날짜입니다. 이기간안에는 꼭 귀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다른 학교 I-20 로 공항에 입국하실때 날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방학기간에는 계속 현재 학교를 다닐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귀국을 했다고 잘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o****h7**** 님 답변 답변일 2/2/2010 5:16:43 PM
위에서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으신 경우는 15일 동안 밖에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히 수업을 마친 날부터 15일 인지, 학교에다 한국에 간다고 통보한 후 I-20가 무효된 후 부터 15일 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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