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9:09:16 AM W-2는 아시는대로 급여소득입니다.1099를 받으면 독립계약자로 일한 댓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고,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소득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전화비나 자동차 비용등을 소득공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5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8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