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5 6:29:23 AM 부모님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혹시 W-2에보시면 Box 2와 Box 16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두개의 금액을 합친금액이 세금보고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