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5 2:39:33 PM 1. 아내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배우자입니다.2.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6세까지 차일드크레딧을 받을 것입니다.주어진 정보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낼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미리 낸 세금과 약간의 혜택을 고려하여 어림잡아 세금을 $4,000을 넘게 환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